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되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특구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특구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시행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라.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계획서
5. 자금조달계획서
6. 위치도
7.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제3장 특구실시계획의 수립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받으려는 특구사업시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관계서류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계획을 작성 할 때의 용도별 분류는 영 제35조제4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한다.
2. 제3호의 특구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3. 제14호의 명세서에는 현황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구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특구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49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구사업시행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청구기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특구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와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특구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1호 이외의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음
가. 특구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구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상장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이어야 함
3. 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구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특구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ㆍ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따라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특구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공공시행자나 대행 특구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장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조성원가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특구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① 조성원가는 특구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당해 특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특구사업시행자의 경우
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① 조성원가는 특구의 개발ㆍ조성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특구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특구실시계획상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특구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특구개발사업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2. 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3. 기타 특구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처분계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②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용지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특구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ㆍ영농ㆍ축산ㆍ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ㆍ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용지부담금은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특구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조성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매장유산 시ㆍ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15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ㆍ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특구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구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특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판매비=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연평균액
① 자본비용은 당해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
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①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②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면적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면적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
③ 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특구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 및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준공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