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목조 선박을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방송사 등 언론 매체
3. 문화유산 창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선박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는 자가 대여 선박을 차량으로 옮기거나, 항해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선박의 대여가 공익 또는 문화유산의 창달 및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을 대여함으로써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여기간에 기상 및 기타 사유로 대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여 선박의 항해 예정 항로가 위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여자의 항해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연구소장이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소장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②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금을 대여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선박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는 경우
2. 언론사가 연구소 및 전통 해양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교육, 학술연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연구소가 협찬이나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의 예인 등 대여에 따른 모든 경비는 선박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선박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징구하고, 별지 제4호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선박을 1년 이상 대여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대여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선박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② 선박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을 연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여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연구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