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을 「해양유산연구(Korean Journal of Maritime Heritag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심사ㆍ편집ㆍ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술지의 기획논문 주제 선정
2. 본 학술지의 게재 논문 선정 및 심사위원 선정
3. 본 학술지의 편집ㆍ간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보존과학, 민속학, 조선공학 분야 등 관련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해양유물연구과장이 되며, 본 학술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이 사퇴할 때에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2. 편집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1분기) 이내의 경우 보선하지 않는다.
⑤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제3장 학술지의 간행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15일ㆍ12월 15일에 발간한다.
① 본 학술지 원고의 내용은 국ㆍ내외 해양 관련유산(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고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연구노트, 서평, 기고문, 보고문 등을 포함한다.
① 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학술 및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일부 인용 또는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 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
<img id="140697221">
</img>
제4장 심 사
① 투고된 원고 중 기획논문, 일반논문은 3인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받지 않은 원고는 논문으로 수록할 수 없다. 그 외 연구노트, 특별기고, 보고문, 단신, 총설 등은 투고자의 심사 의향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img id="140697229">
</img>
③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원고를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게재 여부 결정 세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1.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 후 게재한다.
2.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통보받은 저자가 7일의 수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일정 및 진행 단계를 공개하고, 심사위원과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ㆍ특수관계인 공동저자ㆍ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문장, 연구체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학입시, 연구기관 취업 등에 특혜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모두 7인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장과 연구소 내 연구관급 2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4인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직 사퇴 등으로 궐석일 경우 편집위원회가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접수ㆍ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판정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협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심의는 사안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①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제19조 제2항에 의거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자료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①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심의과정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 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한다.
③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지급된 원고료 및 표창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호를 통하여 공지한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 재심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