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한글 및 한글문화ㆍ박물관 운영ㆍ문화유산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동조는 위원회의 관련 안건이 심의ㆍ의결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