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53 발령일: 2024년 5월 30일 시행일: 2024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면"이라 함은 항공시설의 배치, 구조등을 나타낸 원도 및 복사도를 말한다.

2. "원도"라 함은 복사를 목적으로 최초로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3. "복사도"라 함은 "원도"에 의하여 청사진복사, 사진복사 기타 "원도"로부터 복제ㆍ복사된 도면을 말한다.

4. CAD도면은 도면작성에 사용되는 CAD(Computer Aided Design)시스템으로 작성된 도면을 말하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저장화일과 이로부터 최초로 출력한 도면을 원도로 하며, 이 원도로부터 프린팅, 플로팅을 포함하여 복제ㆍ복사한 도면을 복사도로 분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보관하는 항공시설 도면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도면(국토교통부보안업무세칙의 적용을 받는 도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면의 보관)

① 도면의 보관은 철재 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면을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을 때에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면보관용기의 시건 장치는 보관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도면보관책임자의 지정)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도면의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면의 관리등을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관리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보관책임자의 임무)

①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모든 도면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도면내용의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도면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와 도면목록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배포 및 열람시에는 이를 확인ㆍ기록한다.

4. CAD도면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는 본 규정 및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 관리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번호)

도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면은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정책임자가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면 또는 편철도면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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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사도의 번호)

복사도는 각각의 원도를 복사하여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도면의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제9조(도면의 대출 및 배포)

도면의 대출 및 배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면보관책임자는 도면을 대출할 때 도면청구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청구한 후 도면대출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대출하여야 한다

2. 관공서간의 업무용 또는 공사발주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도면청구서와 사약서의 청구를 생략하고 도면배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의 배포ㆍ대출란에 소요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3. 도면을 대출 받은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도면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도면의 파기)

도면을 파기할 경우에는 도면보관책임자가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도면은 보관책임자가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

2. 도면의 파기시에는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도면의 점검)

보관책임자는 매월1회 도면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도면관리기록부 표지 이면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