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이용자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ir Traffic Service Data Management System)"(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교통 통계자료, 관제사 이력, 비정상 상황발생 내역 등 항공교통 관련 안전정보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스템 운영"이라 함은 구축, 운영,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내부망(http://adams.esky.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시스템 개별 메뉴"라 함은 시스템 메인페이지 상단의 관제사 관리, 교통량 관리, NOSS, SMS, 통계모음, 자료실, 관리자로 구성된 7개의 기본 메뉴를 말한다.
5.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6.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라 함은 위협 및 오류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안전자료를 수집ㆍ분석 및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적인 절차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8. "업무담당자"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등에서 시스템 개별 메뉴를 담당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9. "일반사용자"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등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10. "정보자원"이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자원, 서버ㆍ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H/W) 자원과 응용프로그램ㆍ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의 소프트웨어(S/W), 자료(Data)등을 말한다.
11. "자료(Data)"라 함은 동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거나, 연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 "보안(Security)"이라 함은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자원을 내ㆍ외부의 해킹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시스템을 최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
14. "장애(Incident)"라 함은 물리적 또는 알고리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전산망의 구성요소 등이 오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15. "연계 시스템"이라 함은 동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연동ㆍ교환 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이하 "항공교통안전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관리체계 및 임무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ㆍ조정하며, 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업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운영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타 기관(부서)이 정보공유를 위해 동 시스템과 연계 요청 시 시스템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계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안전과 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정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홈페이지에 등록ㆍ입력 또는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메뉴를 운영하는 소속 직원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의 협의체 운영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운영,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실태 관리
3.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
4. 광주통합전산센터와 정책ㆍ예산 관련 등 중요한 사항 등 업무 협조
5.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6.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7. 시스템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관리
8.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
2. 시스템 자료의 적시에 입력과 갱신
3.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요구
4.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5. 시스템의 성능개선, 개발 등에 관한 요청
시스템 일반사용자는 개인이력 중 기본정보, 수상경력, 근무이력 등 변동사항을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연도에 추진할 시스템의 개발ㆍ성능개량, 유지보수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사용자는 시스템 계정신청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 부여는 시스템 개별 메뉴에 한하며 세부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MS 담당자
가. SMS, 통계모음(SMS),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나. 통계모음(교통량 통계)의 읽기
2. NOSS 담당자
가. NOSS, 통계모음(NOSS),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나. 통계모음(교통량 통계, SMS)의 읽기
3. 교통량 관리 담당자
가. 교통량 관리, 통계모음(교통량 통계),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나. 통계모음(SMS)의 읽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자를 제외한 항공관련 공무원
가.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나. 통계모음(교통량 통계, SMS)의 읽기, 엑셀 다운로드
④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시스템의 DB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가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스템 관리 및 장애관련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간 체결된 서비스수준협약(SLA)서에 따라 입주기관이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현황의 기록 관리
2.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에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장애발생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개별 메뉴 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가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가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의 자료관리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승인)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직접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한다.
제6장 시스템의 메뉴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신설하거나 기존 메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일반사용자 또는 시스템 개별 메뉴의 업무담당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정보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 시스템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사용자는『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