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과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남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다른 해양경찰서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해양경찰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외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 위원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남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위원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남해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④ 명예위원장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① 남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남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① 남해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지명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②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이외에 실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