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0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등록"이란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 등록원부에 최초로 기록하는 등록을 말한다.

2. "이전등록"이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가 다른 자에게로 이전되는 등록을 말한다.

3. "말소등록"이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어 이를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등록을 말한다.

4. "변경등록"이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나 항공기의 정치장을 변경하는 등록을 말한다.

5. "등록의무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자로서 양수인이 항공기에 대한 권리를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6. "등록권리자"란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로부터 양수받는 자를 말한다.

7. "경정등록"이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

8. "촉탁등록"이란 법원의 판결이나 세무관련 관공서 등의 사무에 의해 관련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록을 말한다.

9. "말소등록의 회복"이란 말소한 등록사항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

10. "등록공무원"이란 항공기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주등록"이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 그 순위에 따라 등기된 권리를 공시하는 보통의 등록을 말한다.

12. "부기등록"이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주등록의 순위번호에 따라 새로운 등록사항이 주등록과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여 새로운 등록사항이 주등록과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때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등록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등록기호의 확인)

등록공무원은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기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국제코드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

2. 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

3. SOS, 그 밖의 XXX, PAN,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

제5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령」 제12조에 따른 신청서의 정확한 기재 여부

2. 국외에서 수입되어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 여부

3. 「항공기 등록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여부

4. 항공기의 정치장이 등록 신청된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 가능 여부 및 주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여부

② 민원인이 둘 이상의 항공기를 동시에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그 등록의 목적이 같다면 하나의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등록공무원은 한 건의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각 장에 간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등록공무원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출석한 신청인이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⑤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한다.

제6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

① 등록공무원은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리인의 표시 여부 및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제1항의 위임장에 기록된 항공기의 표시,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임자의 표시, 위임의 취지, 위임 연ㆍ월ㆍ일 및 위임자의 기명ㆍ날인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위임인 등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날인된 인감 또는 서명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등의 신청서류 확인)

① 등록공무원은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준하는 서류는 해당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증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각하)

① 등록의 신청이 「항공기 등록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신청을 각하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접수부 기록)

① 등록공무원은 등록신청서의 기록사항 및 제출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ㆍ월ㆍ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처리)

① 등록공무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주등록의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르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를 따르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③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등록 사항을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시란에 등재

2. 항공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부 사항란에 등재

3.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등재

④ 등록공무원은 말소등록을 처리한 경우 해당하는 주등록의 등록사항에 붉은 선으로 취소선을 표시하여 삭제되었음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

① 등록공무원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지방항공청 및 정치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등록령」제22조제1항과 같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4. 「항공기등록규칙」제5조제2항, 및 제25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과 관련된 통지사항

④ 외국 정부가 설계한 특정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록되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었음을 설계국가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 후 외국으로 송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항공기 등록부서에 말소등록 사항을 전문(AFTN)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및 관리)

① 등록공무원은 「항공기 등록령」 제8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원부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등록원부 : 말소등록한 날부터 20년

2. 신청서 및 부속서류 :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

② 등록공무원은 「기록관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항공기 등록원부 등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자료의 전산관리)

항공기 제원ㆍ성능표 및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부속서류 이동 및 손상방지)

① 항공기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보존서고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보존서고의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등록원부 등의 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서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우선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