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자료"라 함은 항공기 기번 별로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할 별표 1 및 별표 2의 자료를 말한다.

2. "이력자료실"이라 함은 항공기 이력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술과장ㆍ운항안전과장, 지방항공청의 감항업무 담당국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안내서는 관련기관이 항공기 이력자료를 확보, 보관 및 관리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4조(이력자료실 설치ㆍ운영)

①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항공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의 보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력자료실은 시건장치를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안내서 제정)

관련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이력자료 보관ㆍ관리

제6조(관리대장)

①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지방항공청의 담당부서장은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표 3에서 정하는 이력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대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감항증명서 발급 이외의 관련기관에서 증명을 발급하거나 이력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즉시 감항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은 관리대장의 변경내용을 수시로 갱신하여 이를 항공도서실 홈페이지 알림판의 자료실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감항관련 공무원이 용이하게 소재를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력자료 보관)

①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관련기관은 감항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항증명 발급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이 자료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확보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이력자료는 승인 등의 행위를 수행한 관련기관에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조 제2항에 의거 관리부에 기록할 자료를 감항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관리부를 통합관리하고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④ 관련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자료 중에서 이력자료의 신뢰성과 지속 활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확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CD, 기타 여러 보관장치를 활용할 수 있거나 관련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에서 직접 승인 또는 인가한 자료는 제외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이력자료를 감항기술행정공무원 또는 감항감독관 이외에는 열람 또는 대출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부서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도서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이력자료의 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등은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산기록)

관련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시스템(이하 "나르미"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력자료는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감항증명

2. 수리개조승인

3. 운용한계지정서

4. 소음적합증명

5. 수출감항증명

6. 정비프로그램

7. 형식증명승인

8. 감항증명서 발행대장

제3장 이력자료 활용 및 지도

제10조(활용)

①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를 소속 감항감독관 및 감항분야 기술행정직원 등이 언제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를 다른 관련기관의 감항감독관 등 업무 관련자가 열람 및 임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필요할 경우에 관련기관의 이력자료 보관,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항공기술과장에게 시정 결과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