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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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란 검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원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
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ㆍ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
① 원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 조 각 호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이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라 한다.)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진정담당 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다음, 진정요지, 사건관련자의 지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참고인, 기타), 원 사건 사건번호 및 주임검사를 기재한 부전지를 작성하여 진정서 등에 부착한 후 다른 진정사건들과 구분 분류하여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내용의 진정은 원 사건 주임검사에게 배당한다.
② 제2조 제3호 내용의 진정의 배당, 조사, 처리, 보고 등에 대해서는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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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
②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
③ 진정사건 처리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취지를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송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한다.
④ 전 2항의 경우 진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⑤ 검토결과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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