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19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란 검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원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

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ㆍ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

제3조(접수)

① 원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 조 각 호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이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라 한다.)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진정담당 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다음, 진정요지, 사건관련자의 지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참고인, 기타), 원 사건 사건번호 및 주임검사를 기재한 부전지를 작성하여 진정서 등에 부착한 후 다른 진정사건들과 구분 분류하여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제4조(배당)

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내용의 진정은 원 사건 주임검사에게 배당한다.

② 제2조 제3호 내용의 진정의 배당, 조사, 처리, 보고 등에 대해서는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제5조(처리 기 본원칙)

①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

②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①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

③ 진정사건 처리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취지를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송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한다.

④ 전 2항의 경우 진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⑤ 검토결과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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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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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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