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8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