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벤처투자의 조직과 예산, 인력의 운용은 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 및 지침
3. 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이하 "자조합"이라 한다) 중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조합 또는 회사의 운영규정 및 지침
한국벤처투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12월31일까지 이사회 승인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이 한국벤처투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내부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징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 및 자조합 투자ㆍ출자 관련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모태조합이 민간 출자자와 공동 출자하는 사업의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출자심의회의 의장은 출자심의회의 의원 중 해당 출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유고 시에는 참석한 다른 부서장급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출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출자전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모태조합 조합원이 지정한 자와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태조합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시기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① 한국벤처투자는 자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조합 사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벤처투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④ 사후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전문성, 투명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한국벤처투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⑨ 자조합 운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ㆍ측정하며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모태조합 자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ㆍ운용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7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① 한국벤처투자는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에 출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태조합운용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의 모태조합운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① 한국벤처투자는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에는 자조합의 업무운용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은행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모태조합 자산의 운용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