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ESG전략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산림휴양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소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관리소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