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전용(專用) 차량: 우주항공청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업무용 차량: 제1호 이외의 차량

제5조(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차량의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고 임차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차량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용 차량의 사용)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

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공무원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

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

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③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차량 표시)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운전원의 준수 사항)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전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운전원의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12조(차량 운행 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전원이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