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3년 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26.>

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개정 2020.7.10., 2021.3.12., 2023.1.16.>

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신설 2017.6.13.>

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신설 2022.6.20.>

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3.31.>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4.3.31., 2017.6.13.>

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분야, 국제인권분야, 아동청소년인권분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 군인권분야, 정보인권분야, 그 밖의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개정 2017.6.13., 2020.7.10., 2021.3.12., 2022.6.20., 2023.1.16.>

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31.>

⑤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4.3.31.>

제2조의2(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7.10.>

1.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특별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3.8.26., 2017.6.13.>

제4조(회의)

①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3.23., 2017.6.13.>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ㆍ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4.3.31.><개정 2017.6.13.>

제5조(간사)

전문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6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23.>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