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21 발령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