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분석"은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ㆍ기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생리검사", 뇌파를 측정ㆍ기록하여 범죄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뇌파검사", 언어적ㆍ비언어적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행동분석", 심리검사 및 면담, 행동관찰을 통하여 사람의 심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임상심리평가", 2개 이상의 심리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통합 분석하는 "통합심리분석"을 포함한다.
심리분석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 법과학분석과
2. 각 지방검찰청 - 수사과(단, 수사과가 복수로 설치된 청은 수사제1과)
① 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관, 뇌파검사관, 행동분석관, 임상심리분석관을 말한다.
② 심리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1.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주관한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심리분석관으로 채용되어 "실무수습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심리분석관으로 지명된 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2.15.>
①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해서는 지명일 후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수사부 소속 검찰연구관, 법과학분석과 소속 사무관, 심리분석실장, 일선청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이 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 적격심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리생리검사관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업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한 지명해지를 건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2. 15.>
심리생리검사관 결원 시에는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생리검사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 충원한다. 다만, 해당 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신규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한다.<본조 신설 2023. 2. 15.>
① 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주관 하에 법과학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②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2주 이상, 인턴쉽과정 8주 이상 등 총 20주 이상으로 하고, "실무수습과정"은 8주 이상으로 한다.
③ 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을 위하여 선임 심리분석관 지도 하에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심리분석 의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
2. 범죄관련 정보 인지 유무 확인
3. 인지적ㆍ성격적 특성 및 재범 위험성 평가
4. 기타 심리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외부기관에서 심리분석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의뢰기관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리분석 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의뢰 전에 검사의 적부 및 시기 등을 심리분석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3.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지 아니한다.
4. 가능한 한 대상자의 수를 제한하고 복수의 의뢰사안일 경우 의뢰 사안을 최소화한다.
5. 검사 및 면담일시는 심리분석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한다.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리분석관은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를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리분석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2.15.>
1. 임산부
2. 술, 약물 복용 등으로 이완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자
3. 검사진행 및 결과판정에 부적합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4. 질병, 연령 등의 사유로 기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1.8.11.>
5. 심리분석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③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채점 규준이 부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행동분석 및 임상심리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① 검사 및 면담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② 심리분석은 면담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일방경 또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8.11.>
③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소음 등 검사 및 면담에 지장을 줄만한 요소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8.11.>
② 심리분석관은 심리분석의 원리 및 절차, 기타 심리분석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 심리분석관은 대상자가 당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④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종료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① 대상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경찰관 또는 교도관을 관찰실에 참석하도록 한다. 다만, 관찰실이 없는 장소에서 심리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폭력성 등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도관 외 수사관, 청경 등을 지정하여 관찰실에 안전요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검사 및 면담기법의 보안을 위하여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 심리분석관이 영상녹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한 검사 진행을 담보하고 대상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④ 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장,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⑤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결과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
2. 의뢰사항
3. 일시 및 장소
4. 분석경위
5. 결과 및 의견
② 동의서 사본 및 확인서 사본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각각 첨부한다.
의뢰자가 심리분석 결과를 가지고 수사 및 공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리분석관은 대상자 및 관련자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8.11.>
① 심리분석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심리분석 의뢰서, 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기타 서류를 매 건별로 보존ㆍ관리한다.
② 위 제1항의 심리분석 기록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제2장 심리생리검사
심리생리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호흡, 혈압ㆍ맥박, 피부전기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를 심리생리검사 기기로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① 심리생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관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휴직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기관 소속 검사관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① 검사관은 원칙적으로 심리생리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업무 부담량 변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청 검사관에게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소속청 검사관의 겸직 업무 부과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관에게 심리생리검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케 하는 경우, 수사 이외의 업무 겸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2. 15.>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검사 전 면담
3. 센서 부착
4. 생리반응 측정
5. 검사 후 면담(필요시)
6. 결과분석
② 검사관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검사에 사용되는 기법은 학계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일반검사기법을 사용한다. 단, 범죄정보의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검사결과의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해야 한다.
② 검사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차트분석 결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판단불능일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외부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구성이 검사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그 결과가 판단불능인 때, 동일한 사안에서 경찰 등 외부기관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민간 심리생리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또는 통합심리분석이 의뢰된 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①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찰청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현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심리분석관 양성교육 및 뇌파검사 등의 목적을 위해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각 지방 검찰청 검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의 질문구성 및 차트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은 대검찰청에 의뢰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는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검찰청에 의뢰한다. 단, 원활한 검사 진행 및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심리분석실과 협의 후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외의 다른 검찰청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2.15.>
제3장 뇌파검사
뇌파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사람의 뇌파변화를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범죄정보 인지 여부 등을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검사 전 면담
3. 뇌파 전극 부착
4. 뇌파측정
5. 결과분석
② 뇌파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③ 검사관은 검사에 사용되는 자극에 대해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자극 선정에 대한 이의 유무와 관련한 별지 6호 서식의 검사자극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관은 뇌파 전극 부착 후 피검사자의 정상 뇌파 반응 및 기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에 사용되는 기법은 학계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검사기법을 사용한다.
① 뇌파를 분석할 때에는 각 자극별 뇌파 진폭의 크기, 주파수 대역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극별 뇌파반응을 분석한다.
② 각 자극별 뇌파 반응은 학계 및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통계 검증 절차에 따라 비교ㆍ검증하여야 한다.
제4장 행동분석
행동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은 사람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정서변화 또는 인지부하에 의한 비언어적 행동, 언어ㆍ음성적 반응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면담계획 수립
3. 면담실시
4. 결과분석
① 면담은 분석대상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면담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도입 단계, 당해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단계 그리고 면담종결 단계로 구성한다.
② 행동분석관은 면담과정 중 분석대상자의 행동을 누출시키기 위해 정형화된 행동유발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면담과정은 녹음ㆍ녹화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영상촬영은 얼굴 미세표정을 분석하기 위한 얼굴 근접촬영 및 제스쳐를 분석하기 위한 전신촬영을 한다.
2. 녹화화질은 미세표정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고화질로 녹화되어야 한다.
3. 음성녹음은 언어적ㆍ음성적 특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음질로 녹음되어야 한다.
① 분석은 비언어적 행동준거, 준언어적 행동준거, 언어적 행동준거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② 행동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기본행동으로부터의 일탈성, 정서표현의 적절성, 인지부하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임상심리평가
임상심리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지능력,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었거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심리검사 도구는 최소 2가지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자료수집
2. 초기면담
3. 검사실시
4. 임상적 면담
5. 결과분석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실시 방법을 따른다.
평가의 결과는 수집된 자료, 심리검사 결과, 면담 내용 및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제6장 통합심리분석
통합심리분석은 심리생리검사, 뇌파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중 심리분석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① 각 담당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결과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리분석실장은 개별 심리분석 기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각 담당 심리분석관과 협의 후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통합심리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심리분석 기법 선택 및 담당 분석관 지정
2. 개별 심리분석 실시 및 결과도출
3. 심리분석관 회의
4. 최종 분석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