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05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반질환"이라 함은 당뇨, 고혈압 등 결핵의 주요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합병증"이라 함은 객혈, 흉막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협착, 폐진균증, 농흉 등 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말한다.

3. "미충족 의료수요"라 함은 우리병원의 시설ㆍ장비ㆍ인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적 수요를 말한다.

4. "진료협력"이라 함은 타 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환자이송, 진료예약 등 병ㆍ의원 간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진료자문"이라 함은 결핵환자 진료, 동반질환, 결핵합병증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지역사회 의료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자문을 말한다.

6.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장이 진료협력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시마다 각 과장 및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임상 진료ㆍ치료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병원 진료자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치료 등 진료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진료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일반결핵과 담당주무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