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부서"란 수사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수사인권 활동"이란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수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수사 관련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3. "수사인권관"이란 수사인권 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 또는 민원인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수사인권관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수사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ㆍ부당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감사부서"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자체감사 및 감찰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수사인권 활동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할 때에는 "감찰"은 "수사인권 활동"으로, "감찰관"은 "수사인권관"으로 적용하며,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사인권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 사법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감찰 또는 감사업무와 수사업무 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일 것
3. 계장급 이상으로서 수사지휘업무 경력 또는 수사ㆍ영장심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4.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수사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5. 그 밖에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사인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을 위해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 계장급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2장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업무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사인권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수사인권관이 피해자인 경우
3.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① 조사대상자 및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인권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인권관이 제6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수사인권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수사인권관을 다시 지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에 따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수사인권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사인권 활동을 회피해야 하며,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수사인권관이 회피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피 신청 이후의 절차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수사인권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수사연수소, 수사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인권 활동을 한다.
② 수사인권관은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나 소속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수사인권 활동을 대신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수사인권 활동과 감사부서의 감찰의 범위가 중첩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사의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중첩된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수사인권관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인권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보여 주어 신분을 밝히고 수사인권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①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사례 등을 발견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인권 활동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인권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및 주의ㆍ경고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인권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내용의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 지휘를 받아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처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인권 활동결과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2회(6월과 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 수사서류, 증거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