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4년 6월 7일 시행일: 2024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①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계획 수립 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기계 심의위원회’란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집중국에 적합한 구분기 선정을 위해 구분기 형식, 규격(시간당처리량, 오구분율 등)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기획부서’라 함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 개최, 심의 등을 주관하는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를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위원 Pool을 관리하고, 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선정, 심의과정 등을 운영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를 말한다.

4. ‘심의위원’이란 우편기계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해 선발된 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내부 평가위원 Pool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Pool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의 집중국 또는 물류센터의 내부직원(6급 이상)에서(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장, 우편기계가 설치 될 해당 국사의 물류과장, 기술(지원)과장 등 4인은 필수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 선정)

① 사업부서는 우편기계 심의위원회 계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 Pool을 현행화 하여 공유한다.

② 기획부서 및 사업부서는 필수 심의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위원의 근무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위원 Pool 및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기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소포(대형통상)구분기 설치사업 계획수립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주요사항(구분기 형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5인(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수가 동률인 경우나 과반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주관하에 상위 두개의 안건을 재상정하여 의결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주요발언 내용

4. 의결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0조(심의 내용)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별표2]의 우편기계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적 측면(구분기 형식, 유지보수 적정성, 안전사고 등), 운영적 측면(물류동선, 구분구 수량, 운영시간 대비 처리량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11조(심의결과 관리)

① 사업부서는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회의록, 의결서, 위원 심의의견 등) 기록 관리한다.

② 기획부서는 "우편기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구분기 도입계획을 수립한다.

③ 사업부서는 심의 결과에 대해 본부 기획부서 및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결과 보고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별표3] 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① 외부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조달센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