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① 각 과장과 담당사무관(이하 "담당"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원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사실확인ㆍ증명 및 증명발급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발급한다.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ㆍ조직ㆍ정원ㆍ예산ㆍ국제협력 및 법령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획정책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특정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