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94 발령일: 2024년 6월 13일 시행일: 2024년 6월 19일

본문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및 구성현황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ㅇ 시도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구성현황 <img id="141069629"> </img>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img id="141383789"> </img> <img id="141383791"> </img> <img id="141383793"> </img> <img id="141383795"> </img> <img id="141383797"> </img> * 시도별 지정계획 및 지번(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