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② "배차"란 남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해단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공용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① 공용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전ㆍ후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해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 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다만,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강료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
7. 그 밖에 공용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2. 사고처리 후 차량사고 경위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①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
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고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운행시간 및 주유ㆍ충전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① 유류 주유ㆍ전기 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운행거리, 유류ㆍ전기 소모량 및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 또는 전기차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ㆍ충전해야 한다.
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주유ㆍ충전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