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11 발령일: 2024년 6월 18일 시행일: 2024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 평가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2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2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명,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진료심의 등은 사회복귀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원무 사무관이 담당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귀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원무 주무가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관련 제반사항

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

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

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5. 신 의료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진료행위 추가도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6. 신 의료기술 도입 시 임상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7. 신 의료기술의 안정성ㆍ유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8.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9.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6. 18.>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진료비 감면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 감면)

① 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24. 6. 18.>

②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신설 2024. 6.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6. 18.>

1. 다른 법률(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한 요양급여시

2. 제3자의 가해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 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면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8.>

⑤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신설 2024. 6. 18.>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