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93 발령일: 2024년 6월 5일 시행일: 2024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통일부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법제 연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유관부처간 협조 방안

2. 외국의 체제전환 또는 통일 과정에서의 법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소속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사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2. 통일ㆍ북한법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임기)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