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① 국외대여의 정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규정 제3장 제3절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5.>
② 국외대여 대상은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하 "국외기관") 등으로 하며, 국외대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9.15.>
박물관장은 소장품 국외대여를 위해서 대여를 요청한 국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5.>
1. 주최 또는 주관기관
2. 목적, 기간 및 장소
3. 대여품 종류 및 수량
4. 대여 조건
5. 대여품의 안전 관리
6. 해당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
7. 기타 대여와 관련한 사항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대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② 박물관장은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장품의 국외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소장품 대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국외대여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국외대여심의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연구직 부서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전시과에서 수행하는 국외전시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문화교류단장과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연구직 부서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9.15.>
③ 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장(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5.>
④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5.>
⑤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29.>
④ 위원회 개최 관련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위원회에서는 국외대여품의 보험평가액도 함께 산정한다. <개정 2020.9.15.>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대여에 따른 기대효과
3. 대여 조건의 적정성
4. 대여품의 안전 관리
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여를 요청한 국외기관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⑤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제3장 소장품 대여 절차
① 박물관장은 국외대여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20.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대여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대여품의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4.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대여품 목록
7. 보험에 관한 사항
8.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해약 및 대여품 회수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 및 전시 자료 점검을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9.15.>
③ 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4.>
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
2. 기간 중 안전관리
3. 대여품의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전시 자료 검증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품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대여기간, 대여품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9.15.>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 따라 대여품 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개정 2020.9.15.>
① 국외기관은 대여품을 운송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대여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품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③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해,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