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4년 6월 28일 시행일: 2024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전보’ 또는 ‘임용’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별표 1]이 정하는 권한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질병대응센터장이 관할구역 내 기관 간 6급이하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 중 질병관리청 전체 정ㆍ현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신규임용, 시험실시권은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임용결과의 보고 등)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