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
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연구소 연구지원담당
4. 물품운용관 :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선임 임업연구관 및 전산사무관,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
5.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및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및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과 관련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2. 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3. 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지원담당
4. 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② 대리수입징수관 등 :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각 관서의 장은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훈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