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방법)

방청은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현장 방청"과 영상으로 실시간 청취하는 "온라인 방청"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현장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원안위에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사유, 방청석의 수용능력, 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 신청 인원의 수, 신청순서,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청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방청 중에 회의내용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금하며 비방 또는 항의글 게시 등 방청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현장 방청인증 교부 및 패용)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청인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방청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방청을 신청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청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ㆍ녹화ㆍ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

2.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ㆍ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3. 방청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

5.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방청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건물 밖으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장당한 방청인에 대해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적 원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방청" 으로만 방청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