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 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 및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설치현황, 규정의 공고 등)

① CCTV 설치의 목적과 설치현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CCTV 설치의 목적은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이다.

2. CCTV시설은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하며 책임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공개한다.

4.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화상정보는 통제실에서 20~4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5. 화상정보는 본관 1층 통제실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에는 통제실 출입을 금지한다.

②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본 규정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기획운영과장을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관리책임자(전산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CCTV 위치 등)

① 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및 발굴현장(2개소) 범위 내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소 내: 사무동 내외 36대, 연구동 내외 3대

2. 나주 복암리 발굴현장: 3대

3. 함평 마산리 발굴현장: 9대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과 근거

4.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과 형태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