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외부인의 주차할 경우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외부인이 이용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문 주변 고객용 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기타 주차장 질서유지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차장 운영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통상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로 한다.

③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

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이나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두어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국립문화유산연구소의 요구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이용자가 주차장 내 차량을 3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 운영자는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항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