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09 발령일: 2018년 2월 9일 시행일: 2018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공역 내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

②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

2. 위원은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③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수행한다.

2. 위원은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3. 간사는 공항시설과 담당계장이 수행한다.

제6조(외부위원 위촉)

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

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

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7조(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면제 또는 예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22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설치 또는 방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중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0조(회의기록 및 관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상정 및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는 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습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