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289 발령일: 2023년 6월 2일 시행일: 2023년 6월 2일

본문

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ㆍ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ㆍ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표자) 김 정 렬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 (위탁업무) ① 탄소공간지도 데이터 수집ㆍ확대 등 현행화 및 관리 데이터의 표준ㆍ품질 관리체계 확보ㆍ운영 ② 신기술, 연계 등 고려한 플랫폼 설계ㆍ구현, 인프라ㆍ서비스 관리 등 ③ 탄소공간지도 활용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3. 위탁기간 ㅇ 2023년 6월 2일 ~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