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4-538
발령일: 2014년 9월 5일
시행일: 2014년 9월 11일
본문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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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준수 사항
○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로 통보하여야 함)
○ 검토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장비ㆍ사무실 등의 확보여부를 국토교통부의 확인 후 업무개시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3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