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소속으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실시

2.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결과의 판정

3.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항목 검토

5.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관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이식관리과장

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결의는 팩스,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

①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