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2. 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 적기조달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청장이 위촉한 자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장은 간사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② 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제9조(비밀보호)부터 제11조(정치적 중립)까지의 의무를 위반 경우
3. 위원이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종료 후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적시 활용을 위해 위원에게 수시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자문종료 후 자문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한다.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청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은 방위사업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