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4년 7월 2일 시행일: 2024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국제분쟁 대처에 필요한 사항

2. 세계 각국의 국제해양분쟁 대응 사례 분석 사항

3. 국내외 국제법률 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와 관련된 사항

4.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시 국제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국제법상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다자간 국제회의에 국제해양법 관련 전문가 자격으로 정부대표단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정규 직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해양법 전문가로서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

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

4. 위원 임기 2년 경과 후 명시적으로 연임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8조(명예위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명예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명예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명예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수렴)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국제법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통해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긴급한 국제법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은 뒤 내용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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