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44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공판2과장으로 한다. 단,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이 아닐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ㆍ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 총무사무관으로 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각 목 및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개최 및 운영)

① 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② 회의록 작성 및 심의의결서, 검토의견서 취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