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57 발령일: 2024년 7월 5일 시행일: 2024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민속학ㆍ인류학 등 학계의 전문가, 전임 관장 등 박물관 운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 등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국외유학 등 포함),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