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민속박물관 내에 둔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립민속박물관장
나. 민속기획과장
다. 섭외교육과장
라. 전시운영과장
마. 민속연구과장
바. 유물과학과장
사. 어린이박물관과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의장을 뽑는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노사 쌍방은 회의 업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위원들이 투표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및 결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정 공고,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논할 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박물관 내 간행물,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