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에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보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① 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상주 정부기관
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보안실 대테러ㆍ보안담당관
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경비과장
다. 국군방첩사령부 제주공항안보사무소장
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장
마.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과장
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
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장
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운영단장
3. 제주국제공항 상주 국적항공사 지점장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보안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보안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와 공동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보안협의회 간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대한 협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4. 기타 토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을 시행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회신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보안협의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 및 토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
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