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접수한 관계 지역과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3조(위문전보 및 서한처리 절차)
① 국가원수ㆍ총리급 명의의 위문전보 또는 서한으로서 외교부가 직접 접수한 것은 관계지역과가 수신기관에 즉시 보고후 수신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신기관의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관계지역과가 조치를 취한다.
② 외상명의의 위문전보 및 서한 등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가 응신조치를 취한다.
제4조(위문금품 처리 절차)
외교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타부처 또는 기관에서 접수하여 외교부로 이첩된 위문금품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의 주관하에 원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동 금품을 송부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아국의 적절한 인사명의의 감사서한 발송 등 사의표시조치를 취한다.
제5조(업무 처리 통보)
위문표시를 접수 처리한 관계지역과는 위문표시의 접수사실 및 처리결과 등을 의전장소속의 외교사절담당관 및 공보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부서)
외교사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ㆍ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외발표)
공보관은 위문표시에 대한 외교부 조치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