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4년 7월 11일 시행일: 2024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방한인사라 함은 재외공관의 장이(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초청건의를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업체(이하"정부기관"이라 한다)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를 말하되 필요시 민간단체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도 포함한다.

제3조(사전보고 및 협조)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방한전 가능한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초청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한인사의 방한기간중 주요 활동, 접촉예정인사 및 특기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교육)

외교부는 방한인사와 접촉할 아국인사들에게 방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정보 및 편의제공)

① 공관장은 방한전 방한인사에게 국내정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방한인사중 중요인사에 대하여는 공항출영 및 환송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방한인사의 경유지 주재 공관장에게 직접 또는 본부를 통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경유지 주재 공관장은 방한인사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은 장관급 이상의 방한인사가 제3국 경유중 공식일정을 가지는 경우, 이를 해당 경유지 공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경유지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경유국에서의 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해당 실ㆍ국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방한기간중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 방한기록을 지체없이 공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공관장은 방한인사가 귀국후 기자회견, 강연회, 기사기고 등 기타 효율적인방법으로 방한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방한인사와 정기적인접촉 등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한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은 공관주최 주요행사에 방한인사를 우선적으로 초대하여 친한인사로 육성하도록 한다.

제7조(기록)

① 공관장은 주요인사 기록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방한인사에 대하여서는 별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을 수시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주요인사 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 및 해당 실ㆍ국장은 후임자와의 업무인수 인계사항에 방한인사 관계사항을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대한 사후관리실적을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한 분기별 사업실천결과(홍보활동보고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