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락실은 서울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외빈 영접ㆍ전송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연락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락실장(Chief of 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인을 둔다.
② 연락실장은 공관장급 외무공무원 중 그 직무에 적합한 인물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보한다.
③ 연락실에는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 직원 1인을 둔다.
① 의전장실은 연락실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② 의전장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락실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사항
2. 조직 및 예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① 연락실장은 외국의 국가원수, 총리, 외무장관 등 주요 외빈의 방한 시에, 공항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의전장실 또는 관련 지역국이 행하는 의전행사를 지원한다.
② 연락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빈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
1. 방한 외빈에 대하여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타 부처의 초청으로 외빈이 방한하고 부처간 협조의 일환으로 우리 부내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주한 상주 공관장이 부임 또는 이임하는 경우
③ 연락실장은 필요한 경우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의 외국방문 시에 이들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
④ 상기 외에도 연락실장은 외교부와 인천국제공항간의 연락과 협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연락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의전장실 또는 기타 관련 실ㆍ국 직원이 수시로 출장근무를 한다.
연락실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소재한다.
연락실에 대하여는 그 지휘ㆍ감독 부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 일용직 근무자의 임금, 비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단,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