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57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신규로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2.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담당자

5.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2. 제8조의 협력사업의 시행계획안

3. 제9조의 전략연구과제 목록

4.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총괄담당관)

①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지시ㆍ관리한다.

1. 협력사업 전략연구 과제 수행 및 사업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

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

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

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제11조제2항의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에 속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제6조(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차년도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사업수행 직전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전략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

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

3. 신규사업 등 차년도 시행 사업 방향

4. 협력사업 성과 평가계획 및 전년도 평가 결과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④ 총괄담당관은 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신규사업 기획 등)

① 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총괄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③ 재단 이사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안)

①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 그 협력 대상 국가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전략연구)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방향 모색,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신규사업 지역의 발굴 등을 위한 전략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략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전략연구 과제로 결정한다.

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신규 전략연구 과제로 결정된 연구과제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0조(자문단)

①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보건복지부에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 자문단 위원은 협력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 및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자문단에 속한 위원을 협력국에 파견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담당관은 해당 파견인력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2.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3. 재단 협력사업 총괄 담당자

4.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총괄 담당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활한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속한 기관의 전문인력을 재단의 해외사무소 등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담당관은 해당 파견 인력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평가

제12조(협력사업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재단 또는 전담기관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3조(비밀 준수 및 청렴 의무)

① 위원회, 협의체 등에 참여한 위원,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재단 소속 직원 등이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