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49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상대상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한 분임 및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교육상은 산림교육원장이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

② 교육상은 상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며,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③ 교육상의 지급액은 전년도(1년) 수익금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림교육원장이 결정한다.

④ 산림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림교육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기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산림교육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상금 또는 상품지급의 금액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영위원회)

①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지급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액의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림교육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교육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