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50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청장(葬)대상자)

①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葬)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葬)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족이 가족 장(葬) 등 별도의 장(葬)으로 행하기를 원할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선정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실(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청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④ 선정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 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① 산림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장(山林廳長)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④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4조의 의결에 따라 1차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추진할 경우 당해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의위원회 관장사항)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산림청장(葬)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장의집행위원회)

① 산림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장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기획운영팀장을 포함한다.

③ 집행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1차 소속기관 장의에 대하여 당해 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의기간 및 비용 등)

①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③ 장의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용품, 빈소 설치부터 영결식까지 소요 비용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