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본문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NGO활동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국토ㆍ교통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① 자문단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국토ㆍ교통분야의 NGO활동 전문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60인 이내로 한다.
①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야별 회의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능한 한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