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책자문단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13년 5월 2일 시행일: 2013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부에 NGO활동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국토ㆍ교통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국토ㆍ교통분야의 NGO활동 전문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60인 이내로 한다.

제5조(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야별 회의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취한다.

제9조(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능한 한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자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