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33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법무부는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산하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검사, 판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그 밖에 법률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북한인권 관련 법적쟁점

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단의 직무 등)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② 자문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지명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가 한다.

③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문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수당)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