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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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1. 범죄경력조회
2. 지명수배ㆍ통보조회
3. 장물조회
4. 신원확인조회
5. 수법조회
6. 여죄조회
7. 수배차량조회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 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
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 등은 장물조회를 한다.
3. 신원불상자, 변사자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를 한다.
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 한다.
5. 도난ㆍ무적차량 등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
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
①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ㆍ대조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조회와 신원확인 조회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장물조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목적물),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으로 한다.
3. 수법ㆍ여죄조회는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발생사건 및 검거 피의자의 범죄수법, 신체특징, 피의자ㆍ피해자의 성명ㆍ이명으로 조회한다.
4. 수배차량조회는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활용, 대상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지역, 용도 등으로 조회한다.
② 신원확인 조회 중 신원불상 변사자, 동일인은 여부, 인적사항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지문규칙」에 따라 십지지문 채취하여 해양경찰관서 담당부서에 조회 또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단말기(AFIS NET)를 활용한다.
③ 긴급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경찰전화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전조 제1항의 각종 조회와 회보는 서면, 경찰전화, 전신 등을 이용 신속 정확히 하고 의뢰자와 회보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전조 제2항의 신원확인 조회결과는「지문규칙」에 따라 회보한다.
3. 긴급사실 조회는 전조 제3항과 같이 실시하여 회보하되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관서에 회보함으로써 실질적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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